중기부, 신산업 제품 지정 확대로 공공조달 진입 촉진
3년간 공공기관 의무구매 품목, 4월30까지 신청받아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19일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신규 지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19일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신규 지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뿌리다. ‘9988’이란 말이 있다. 대한민국 전체기업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 비중이 99%이며, 전체 근로자중 88%가 중소기업에 취업해 있다는 말이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중소기업은 681만 2,300여개로 전체서 차지하는 비율이 99.8%-중견기업은 5,200여개로 0.076%, 대기업은 8,500여개로  0.12%다. 

중서기업 육성은 역대 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어젠다다.

중소기업 육성의 열쇠를 쥔 중소기업 제품의 의무구매와 우선구매는 그만큼 중요하다.

이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및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년간 효력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 중소기업단체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2월 19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 3월4일부터 4월30일까지 심규 품목을 신청받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이하 중기간 경쟁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생산설비, 생산공장, 생산인원을 보유하여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그 근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6조에 있다.

중기간 경쟁제도는 ’22년 기준 26.4조원 규모로, ’18년 대비 7.2조원 증가한 37.5% 증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다.

중기간 경쟁제품 구매액은 ‘18년 19.2조에서 ‘20년 21.9조, ‘22년 26.4조로 크게 늘고 있다.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신산업 제품은 5개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을 요청하면 해당 제품 분야 육성, 판로지원 필요성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관계부처, 대-중견기업 등) 등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4년도에 신규로 지정되는 제품은 안정적인 중기간 경쟁제도 운영을 위해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향후 3년간 (’25 ~ ’27)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에 신산업 제품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혁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추천 받기를 원하는 중소기업(혹은 중소기업단체)은 자세한 내용을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3월 4일부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신청-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문의처는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02-2124-324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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