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가 역외기업에 대해 기업자료제출 완화와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향을 시사했다.
EU집행위가 역외기업에 대해 기업자료제출 완화와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향을 시사했다.

EU(유럽연합)이 역외기업의 보조금 규정을 역내기업과차별화 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출주도 기업들이 요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역외기업에 대해 기업자료제출 완화와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7.10(월) 12:00(우리시간 7.10(월) 19:00) EU역외보조금 규정의 이행법안 최종안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발표했다. EU역외보조금 규정은 EU내 기업결합 및 정부조달 참여시 역외보조금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EU집행위가 시장왜곡 여부를 평가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이번에 공개된 이행법안은 지난 2023년 1월 12일 발효된 역외보조금 규정의 형식·절차 및 자료제출 서식 등을 규정한 법안으로, 올 2월에 초안이 공개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최종안이 결정됐다. 한편 우리 정부와 업계는 이행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2.6일~3.6일)에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최종안은 기존 초안 대비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의 자료제출 범위가 일부 축소되었으며, 제출면제 인정기준도 완화됐다. 집행위가 기업이 제출한 기밀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전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는 등 기업의 방어권도 강화됐다. 다만, 시장 왜곡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발표되지 않는 등 일부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EU역외보조금 규정 설명회 개최 등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각종 계기에 EU측에 의견을 제시해왔다. 앞으로도 7월 중 온라인 세미나(14일, 한국무역협회 주최) 및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EU역외보조금 규정 적용 관련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U측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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