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부실 운영으로 지적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더 철저히 관리키로 했다.
산업부가 부실 운영으로 지적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더 철저히 관리키로 했다.

산업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한 편중된 집행과 신재생에너지사업의 불합리한 집행에 대해 앞으로 규정 개정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주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 사업 2차 점검 결과가 3일 발표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등 전력기금 개별 사업들의 점검 결과에 대해 주무부처로서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발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하고,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환수 등의 후속조치도 신속히 실시키로 했다. 

특히, 다수의 지적사항이 확인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TF(강경성 2차관 주재, 7.4 개최 예정)」를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전력기금은 일반회계처럼 예산당국 협의와 국회 심의·의결을 통해 편성되며 매년 국회 결산심사를 통한 통제와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 9월부터 시작된 두 차례의 전력기금 개별 사업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법·부당한 사례가 다수 지적됐다.

산업부는 기금의 관리주체로서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따라 1차 점검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부 규정 2건, 전담기관 규정 3건을 개정 완료한 바 있다. 또한, 보조금 교부 후 2년 이상 장기 이월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116억원을 환수 추진 중이며, 이중 78억원은 환수를 완료했다. 

  이번 2차 점검결과를 토대로 산업부는 더욱 강도 높은 혁신대책을 추진한다. 산업부 규정 6건, 전담기관 규정 1건을 신속히 개정함은 물론, 국조실, 산업부,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금번 점검을 통해 환수가 특정된 건에 대해서는 제반 절차를 거쳐 끝까지 환수조치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전력기금의 구조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전력기금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당국과의 협의와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적극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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