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12년차, 새 제도‧교역‧투자 애로 넘어 성장 점검

'한-EU FTA'가 12년차를 맞아 EU의 탄소국경세 등 새 제도가 양측 교역 확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차별적 요소를  없애자는 협의가 진행됐다.
'한-EU FTA'가 12년차를 맞아 EU의 탄소국경세 등 새 제도가 양측 교역 확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차별적 요소를 없애자는 협의가 진행됐다.

한국과 유럽대륙을 잇는 ‘한-EU FTA’가 올해로 12년을 맞았다. 한국과 EU 27개 회원국의 교역규모는 2011년 7월 FTA 발효 시점을 계기로 꾸준히 성장세를 지속했다.

2010년 833억 달러에서 지난해 1,363억 달러로 늘어나, 우리나라 교역상대국 3위로 떠 올랐다. 중국과 미국에 이은 3대 교역 파트너다. 

양측 FTA는 코로나-19,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양측 교역·투자의 핵심축으로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한국의 석유제품·중간재 수출이 증가하며 양측 교역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또 경신했다. 

연도별 교역규모는 FTA 발효전인 ▷‘10년 833억불, 발효후인 ▷‘11년 943억불 ▷’19년 989억불 ▷’20년  1,027억불 ▷’21년 1,295 ▷’22년 1,363억불을 기록중이다.

그러나 EU가 친환경과 역내 산업진흥법을 강화하며 한국의 對EU 교역이 차질없이 성장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EU의 각종 입법동향과 우리나라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선제적 협의를 강화하는 추세다. 

양측은 매년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를 통해 FTA 이행평가, 교역·투자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 상품무역위에서는 탄소중립산업을 위해 양국이 도입·논의 중인 정책과 법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한국은 EU에서 추진 중인 배터리법,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역내외 기업들에게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5월 27일 발효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을 위한 세부법령을 조속히 제정하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수출국이 국내에서 기지불한 탄소가격을 충분히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EU측이 관심을 갖는 우리나라 전기차보조금 개편, 해상풍력 관련 법령‧제도 추진 현황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며 상호 이해를 높였다. 아울러 EU의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규제, 역외보조금 규정 등 우리 측의 여타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문의하였고, 지속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양측은 하반기 한-EU FTA 무역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전반적인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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