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내용 담은 시행령 입법예고, 7월9일 시행

'지방자치 및 지역균형 통합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지방자치 및 지역균형 통합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2가지 법안을 통합해 만든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법’의 구체적 추진 내용을 담기 위한 ‘정부 시행령(안)'이 만들어져 입법예고 됐다. 한달간 의견을 수렴해, 7월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6월 7일(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률’)」은 지난 5월 25일(목) 국회를 통과했으며, 6월 8일(목)에 공포되어 7월 9일(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통합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시·도 및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운영, 지방시대기획단의 주요 임무와 지원 조직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특히, 신설되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변경·해제 절차, 시·도가 특구 지정신청시 수립하는 기회발전특구계획의 포함 사항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필요시 컨설팅 등을 통해 시·도가 기회발전특구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법률을 통해 지원근거가 마련된 지방 사업장 신설 및 증설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였다. 

정부는 통합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산업경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