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산업진흥원 추진 ‘사업’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근거마련
정운천의원, “진흥원 사업 추진에 큰 동력 될 것으로 기대”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화)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관의 ‘운영’을 위한 경비에 대해서만 정부의 지원 근거가 있을 뿐, 정작 ‘사업’의 수행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현재 기관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로봇산업진흥원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등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타 기관들의 경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사업출연금이 편성되고 있지만, 탄소산업진흥원은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 근거 없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진흥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운천 의원은 “탄소산업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은 만큼 컨트롤타워인 진흥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진흥원이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육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전주시 산하기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돼 2021년 정식으로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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