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KIAF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밝혀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이 "규제개선과 시장 반칙 근절로 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이 "규제개선과 시장 반칙 근절로 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 정만기)은 2023년 5월 9일(화) 오전 8시 서초동 자동차회관 그랜저볼룸에서 ‘제10회 Niche Hour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KIAF)은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백화점, 석유, 석유화학, 섬유, 시멘트, 엔지니어링,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전지, 조선해양플랜트, 철강, 체인스토어 등 1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Niche Hour 정책 포럼’은 바쁜 일정의 정책 당국자들을 아침, 점심 혹은 저녁 틈새 시간에 초대하여 정책 현안을 듣는 한편, 각종 업계 현안 이슈에 대하여 정책 당국자의 의견을 듣는 등 산업계와 정책 당국 간 소통하는 장이다.

정책 당국은 산업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직접 들을 수 있고 산업계는 각종 애로를 직접 정책 당국자에게 제기하여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제10회 Niche Hour 정책 포럼에서는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하여 개최되었으며, 자동차, 철강, 엔지니어링, 섬유, 반도체 등 산업계 인사 70여 명이 참석했다.

KIAF는 앞으로도 고용노동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 장·차관이나 기관장 등 최고위급 정책 당국자를 매월 1회씩 초청하여 ‘Niche Hour 정책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겸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지난 몇 년간 공정거래 정책은 시장 경쟁 촉진보다는 기업 규모별 차별적 규제를 강화하면서 시장 활력을 떨어뜨려 기업의 창의성과 성장 잠재력을 저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공정 거래 정책은 사업 재편 M&A 관련 규제 개선 등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어 다행이나, 아직도 ‘경쟁’ 촉진보다는 사회적 ‘공정’에 치중하여 기업의 창의성과 시장 활력을 저해하고 있지는 않은 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공정의 가치 하에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일정한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론 경제 행동의 자유 확대와 시장 경쟁 촉진이 기업 혁신을 통한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보장하는 한편 소비자도 후생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증적 경험을 토대로 정교하고 균형적인 정책 선택을 확대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정거래 정책 소개에서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①혁신 경쟁이 촉진되는 시장 환경 조성, ②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③대기업 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④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의 네 가지를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첫 번째로 혁신 경쟁이 촉진되는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디지털 시장의 경우 빅테크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시정하고 효과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할 것이며”이며, “규제 부문에서는 독과점 시장, 중소 벤처 기업, 사업 재편 M&A 관련 규제(경쟁제한성 낮은 M&A 신고 면제, 경쟁 제한적 M&A에 대한 자율 시정 방안 제출 제도 도입)를 집중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중간재와 플랫폼 산업에서 발생하는 담합 행위와 문화 콘텐츠 및 여가 부문 불공정 거래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공공 부문 입찰 담합 방지 제도를 개선하여 시장 반칙 행위 근절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납품 단가 연동제 법제화 및 자율 운영, 하도급 대금의 신속한 지급 유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가맹점주에 대한 구입 강제 등을 집중 점검 함으로써 비용을 완화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로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편법적 지배력 승계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부당 내부 거래를 집중 감시하고 이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며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와 공시 제도를 개선하고, 대기업 집단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학계, 법조계,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업 집단 정책 네트워크를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보건용품과 식료품 등의 뒷광고 및 후기조작, 눈속임 상술(웹이나 앱 화면 구성이나 디자인을 교묘하게 설계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방해하는 마케팅 기법)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온라인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고, 임시 중지 명령과 집단 분쟁 조정을 활성화하여 온라인 소비자 피해 예방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핵심 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법 집행 시스템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는 장기 사건 집중 관리,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 활성화 등 신속한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건 처리 절차를 정비하고 조사 및 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외에도 사건 처리에 대한 관리와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사-정책 부서를 분리하는 조직 개편도 단행하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산업경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