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내 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대응반 구성 촘촘히 지원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위해 힘 모아
전담대응반 발족, 배출량 산정 지침 논의 착수  

 

 

 

 

 

반장: 기후탄소정책실장

 

 

 

 

 

간사: 기후경제과장

 

 

 

 

 

 

 

 

 

 

 

 

 

 

 

 

 

 

 

 

 

 

 

 

 

 

 

 

 

 

 

 

 

 

 

 

 

 

 

 

 

 

 

 

 

 

 

 

 

 

 

 

 

 

총괄

(: 환경부)

 

배출량 산정·검증

(: 과학원)

 

기업 지원

(: 환경공단)

 

기술 지원

(: 기술원·온실센터)

 

EU 협상

* 관계부처 합동

 

EU 하위법령 입법동향 모니터링

 

기업 소통 협의체 운영

 

배출량 산정·검증 지침서(가이드라인)마련

 

배출량 MRV 국제상호인정 대응(IAF, EU )

 

가이드라인에 따른 해설서 교육프로그램 설계

 

헬프데스크 운영 (‘23.)

 

제품 내재탄소량 산정을 위한 기초 LCI DB 확충 (기술원)

 

배출량 자동산정 Tool 개발 (온실센기술원)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전담대응반 구성 및 운영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 와 간접 관세 역할로 유용되어 우리의 국제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제품 생산 시 발생한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전력, 비료, 시멘트, 수소 등으로 전환기간(‘23.10~’25)에는 배출량 보고, ‘26년부터는 탄소비용지불이 의무화 된다.

이에 환경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관련 국내 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대응반(이하 전담반)을 최근 구성, 우리 수출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인해 국제경쟁력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출량 산정 및 보고와 관련한 사항을 촘촘히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해 아직은 대부분 생소한 우리 수출기업들은 환경부의 전담반으로 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에 관해 상세한 안내와 지도를 긴밀한 밀착 소통으로 적극 대응할 수 있어 시의적절한 조치로 받아 들여 진다.

전담반은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을 반장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전담반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배출량 보고의무를 지원하기 위한 단기 과제와 국내에서 검증한 배출량 정보가 유럽연합에서도 통용되도록 하는 등 중장기 과제를 구분하여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전담반의 첫 번째 활동으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배출량 산정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술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2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협의체 1차 회의를 연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월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분야에서 국제적인 역량을 인정받았으며, 이러한 역량을 토대로 배출량 산정‧검증과 관련한 지원에 있어 중추 역할을 한다.

국제상호인정협정은 검‧인증 효력이 협정체결국 간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국제협약 → 과학원,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분야에 대해 국제인정협력기구(IAF)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을 체결(’22.1.17)한 바 있다.

기술전문가 협의체에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내 온실가스 검증기관을 비롯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인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업종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올해 협의체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기업들로부터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제안사항 등을 듣는다.

먼저 국립환경과학원이 마련할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 배출량 산정 및 검증 지침서의 개발 방향을 소개하고,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시범 산정을 위한 민관 협업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아울러, 참여기업들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업계의 요구사항을 듣고 기업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전담반을 통해 △품목별 배출량 산정‧검증‧보고 지침서(가이드라인) 마련, △기업 맞춤형 제도안내와 교육을 위한 도움창구(헬프데스크) 운영 등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산업경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