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원, 플랫폼 독과점 방지, 소상공인·소비자 보호차원

이동주의원은 16일‘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을 발의하며 참여연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네트워크와 함께 ‘한국판 <디지털 시장법> 발의’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은 법안 발의 취지와 법안의 주요내용 설명,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합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에게 자회사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승객 호출을 몰아줘 독과점 지위를 확대·강화했다고 판단하여 시장지배적 지위암용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러한 판단에 즈음해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을 발의함으로써 독과점 폐해로부터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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