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역 확대 및 디지털 기술-비즈니스 협력 담아

산업부는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 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한-싱 DPA’)이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를 마무리 1월 14일 발효를 선언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한-싱 DPA 서명식(11.21) 이후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였으며, 협정문 내 발효 규정에 따라 교환일로부터 30일 이후인 1월 14일부터 발효되는 것이다.

한-싱 DPA 발효로 기존의 한-싱가포르 FTA 제14장(전자상거래)은 한-싱 DPA 부속서 1(디지털경제)로 대체되며, 당초 4개 조항에 불과하였던 양국 간 디지털 통상규범이 총34개로 대폭 확대되어, 양국 간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비즈니스 여건 개선과 더불어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협력의 근거가 마련된다. 

한-싱 DPA 협정문 국·영문본과 상세설명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 FTA강국 코리아(www.ft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싱 DPA 발효를 계기로 관련 협회와 함께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한-싱 DPA 상세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작년 서명식 계기 체결한 한국-싱가포르 디지털경제대화(Digital Economy Dialogue) MOU의 이행을 위해, 싱가포르 측과 협의하여 빠르면 1분기 중 제1차 디지털경제대화를 개최하여, 비즈니스 관점에서 양국이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산업경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