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 1,388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온실가스 감축 돕는다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이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해야만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출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에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 촉구된다.

이러한 때에 정부는 시의 적절한 지원책을 내 놓고 있어 이를 계기로 많은 할당업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각 사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총 1,388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23년 사업 사전공모('22.12.15~12.30) 결과, 34개 업체에서 452억 원의 사업을 신청한 바 있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어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설비 개선 또는 전력절감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2015년부터 8년간(2015~2022년) 186개 할당대상업체(260개 사업장)에 총 1,16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시급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전년(979억 원) 보다 42% 증가한 1,388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또한,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 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에서 유상할당 업종에 속하는 대기업까지 늘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본격적으로 유도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공모가 계속 진행된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할당대상업체는 공모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최대 60억 원, 업체별로는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설비는 탄소무배출 설비(태양광 등), 폐열회수설비, 탄소포집설비, 인버터 고효율기기 등이다.

다만,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과 지자체는 50%, 유상할당 업종 대기업은 30%로 국고 보조율을 차등화했고,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유상할당 대기업은 다음 공모 때(2월 말)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는 '23년도 지자체 보조사업(75억원)은 '22년에 신청을 받아 이미 선정 완료했다.

지원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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