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한대로 EU는 내연차 판매금지를 2035년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1먼대미만 제조사는 1년간 유예조치됐다.
예고한대로 EU는 내연차 판매금지를 2035년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1먼대미만 제조사는 1년간 유예조치됐다.

EU(유럽연합)의 내연차의 판매금지는 2035년부터이지만, 1만대 미만 제조사는 1년 유예조치로 2036년부터 판매금지된다.

준비기간과 친환경차로 전환 자금이 부족한 소규모 차량 제조사에 대해 100% 탄소배출 금지시한을 1년 연장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EU 집행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35년부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 신차 판매를 금지키로 합의했다.

현지매체들은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대표단과 유럽의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제조업체의 탄소 배출 규제 법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번 합의와 관련하여 “EU 집행위가 만든 법안을 유럽의회는 물론 각 회원국들도 모두 승인한데 따른 것”으로 전했다.

규제 법안은 완성차 업체들이 2030년까지 판매하는 신차의 CO2 배출량을 2021년 대비 55% 감축해야 하며, 2035년에는 배출량을 100% 줄여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연간 차량 생산 규모가 1만대 미만을 생산하는 소규모 차량 제조사에 대한 탄소 배출 금지 시한은 2036년까지로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1년간 유예했다.

이번 규제로 유럽 지역의 운송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법안 협상을 주도한 유럽의회의 얀 후위테마(Jan Huitema) 의원은 "무공해 신차 가격이 내려가기에 운전자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 프란스 티메르만스(Frans Timmermans) 부위원장은 "이번 법안이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에게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면서 "유럽이 탄소배출 제로가 가능한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은 1년 전에 발표됐을 때 EU 내에서 논란이 가장 많았던 법안 중 하나로 1년 만에 합의에 이르러 예상 외로 빠른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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