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팅하우스, 美법원에 " 美원자력에너지법 따른 한수원 수출통제" 소송

美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폴란드 신규 원전수주'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美법원에 "한수원의 원전수출을 통제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미국 인플레감축법(IRA)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미국입장으로 경제 현안관련 증폭된 한-미 갈등이 원전수출 경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美 웨스팅하우스는 법원에 낸 소장에서 "美정부 허가 없이 한수원의 원전 수출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해, 한수원과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폴란드·체코·사우디 원전수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뜻을 내비쳤다. 

美정부도 자국기업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폴란드 또한 "안보를 고려해 美 기업 선정 가능성이 크다"는 현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원전기업이 한국기업이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다른 나라에 원전을 수출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가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원전 수출은 한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자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협력을 약속한 분야로 이 문제를 원활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향후 양국 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뒤 따른다.

미국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는 현지시간 21일 DC연방지방법원에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한수원이 개발한 APR1400 및 APR1000 원전에 사용한 기술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다.

미국연방규정 제10장 제810절은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도록 하며 미국기업의 기술을 이전받은 외국기업의 재이전에도 이를 적용한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기술을 APR1400 및 APR1000에 사용했다는 입장으로 법원이 APR1400 및 APR1000 원전 설계를 810절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 기술로 판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한수원이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와 체코에 관련 기술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했다.

사실상 한국이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하지 않으면 원전을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주장으로 웨스팅하우스가 그동안 견지해 온 입장을 다시 주장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 4기를 수출할 때도 지식재산권을 문제 삼은 바 있다. 당시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정부측의 승인을 받았다.

관심사는 한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자국 기업의 원전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미국 정부가 이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다.

미 에너지부에 따르면 8월 12일 에너지부와 웨스팅하우스, 벡텔이 미국기술을 활용해 원전 6기를 건설하는 계획을 폴란드 기후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웨스팅하우스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미 에너지부가 만약 한수원의 폴란드에 대한 APR1400 기술 정보 이전이 810절 적용 대상이라면 한수원은 통제 기술의 원(原) 수출업자(original exporter)인 웨스팅하우스의 지원 없이 810절을 준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수원과 폴란드가 원전 수주 관련 의향서(LOI)를 체결할 예정이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지만 아직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 보인다.

폴란드 기후환경부는 지난 23일 워싱턴DC에서 야체크 사신 부총리와 안나 모스크바 기후환경부 장관이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미국의 원전 건설 제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사신 부총리는 이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폴란드의 전체적인 안보 구조에 있어 미국이 전략적 파트너라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며 "그런 요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최종적으로 웨스팅하우스를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 원전사업을 수주하고 이번 소송에서까지 이기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원전을 수출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적용으로 한국산 전기차를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데 이어 한국 원전수출까지 통제한다면 "한미관계가 자국이익 우선"으로 치우쳐, 앞으로 양국 현안에 놓고 공고한 협력보다는 "한미동맹의 균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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