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에 깜깜이 선거 vs 충분히 논의된 룰

단임 외친후 단임직선제로 바꾸고 연임나서 vs 사례있고 법 허용
중앙회장 각종 행사서 사전선거운동 vs 협회업무 계속성 필요
모바일투표결과, 4-5일후 공개는 부정 개연성 vs 공정성유지 돼
연간 5억5천만원 중앙회장 판공비 과연 필요한지 의문 짙어
기탁금 1억, 30%득표는 참정권 제한 vs 후보난립과 과열방지책
정책토론회 없고 직선제 홍보부족 vs 오랜 논의와 알리기 충분


한국전기공사협회 차기 중앙회장을 놓고 치열한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기호 1번 감영창후보측에서 먼저 포문을 열었다. 선거를 기획-지휘하는 이원숙 前협회이사를 통해서다. 이에 대해 협회 선거 주관부서인 기획처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이원숙 前이사는 “급조한 협회 선거관리규정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현 회장에게는 유리하고 도전자에게는 불리한 전형적인 편파 선거로 게임 룰을 다시 정해 그 정당성을 지금이라도 개선-보완치 않으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간선제와 연임에 따른 폐단을 막기위해 직선제와 단임제를 도입하면서 단임을 약속한 현 회장은 연임에 나섰고, 본인까지는 연임해도 되고 다음부터는 단임하라면 누가 정당한 선거규정으로 개정했다고 믿겠느냐”며 “현 회장은 분명 3년전 단임을 굳게 약속했으면서도 그 다짐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연임에 나서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협회는 총회서 직선제를, 선관위와 이사회에서 선거방법을 충분히 논의했으며, 농협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주택관련 시행령등에서 연임이나 중임조항의 선거규정을 단임으로 바꾸더라도 마지막 임기중 단체장이 다시 단임제 선거에 나설 수 있는 사례가 있고 법률검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前이사는 “선거관리규정에 회장출마시 중앙회장이나 시도회장 공히 통상업무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바로 단서 규정에서 ‘편성된 예산에 따른 포상행위나 각종회의, 기념식에 참가해 격려하는 행위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면서 그동안 사전선거 운동이나 다름없는 행보를 해 왔다”고 지적했다.

선거운동기간은 개시됐다지만 1월 7일 협회 경남도회 시무식에 협회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중앙회장이 갑자기 참석해 격려하는 등 상대후보 진영에 나타나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등 후보들끼리 지켜야 할 최소한 예의도 없고 사회 통념상 어긋나는 행태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감영창후보는 협회 경남도회장을 제14대와 제16대 지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각각 3년씩 6년이다. 경남은 감후보의 텃밭인 셈이다.

협회는 이와 관련 회장의 통상업무는 중단되지만 협회 업무의 계속성을 위해 선거와 관련 없는 회의나 행사는 지속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이원숙前이사는 특히 “협회 모바일 직선제 투표는 2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실시하고 그 결과는 2월 26일 협회 정기총회서 공개하는데 4-5일 동안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22일 공개하던지 2월 24일과 25일 투표하던지 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아직 답이 없다”고 전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사전투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협회규정에는 사전투표 조항이 없다는 이 前이사의 지적에 대해 협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따른 부재자투표와 다른 성격으로 모바일-인터넷 투표는 언제나 가능하지만 천재지변 등 문제로 불가피한 연기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4-5일간 여유를 뒀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모바일투표 결과를 3개의 비빌번호를 협회선관위원장-선관위원 그리고 협회 선거관리부서장 등 3명이 갖고 있다가 열 것이라며 부정개입이 있을 수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원숙前이사는 “모두 현 중앙회장이 인사권을 행사한 사람들로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前이사는 또 “협회 중앙회장이 연간 품위유지비 3억8천만원을 현금으로, 홍보사업추진비 8억3천여 만원중 1억7천만원을 카드로 쓸 수 있어 무려 5억5천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연 50만원 회비도 못내는 회원사가 수두룩한 현실에서 말이 되느냐”며 감영창후보는 ‘회장판공비 0원을 공약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중앙회장 판공비는 3억8천만원으로 50% 가량 세금을 공제하고 현금으로 사용 가능하고, 카드로 지출할 수 있는 홍보사업비가 일부 있다고 밝혔다.

각종 협단체들이 수억의 단체장 판공비를 예산에 책정하고 국회에 입법 로비자금으로 쓰는 사람, 38% 가량 세금을 때고 월급처럼 가져가는 사람, 세금 아깝다며 그냥 선물로 바꿔 협회 행사나 관련자에게 제공하는 사람, 아예 한푼도 쓰지 않는 사람 등 말 그대로 천차만별로 알려졌다.

선거때마다 불거지는 단골메뉴로 그 적법성이 법정 도마위에 오르는 경우도 많다.

이 前이사는 한편 “회장 출마자에게 무려 1억을 기탁하게 하고 총 투표대비 30%를 얻지 못하면 협회에 귀속케 규정했는데 전형적인 끼리끼리 선거와 돈 없는 사람은 나오지 말라는 명백한 참정권 제한”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시도지사 5천만원-국회의원 1500만원-시장군수 1000만원의 기탁금을 받는다.

협회 선거관리규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도 훨씬 강한 입후보 규정을 둬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장 공히 15% 득표시 전액환불-10% 득표시 50% 환불로 규정하고 있다.

이 前이사는 또 “돈 안쓰는 선거를 한다며 협회는 선거관리규정 9조에 선거 제비용을 협회가 부담한다고 못박고 있으나 선거공약서를 포함한 홍보물을 1만7천여 회원사에게 보내기 위한 인쇄비를 후보들이 직접 내 제작하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5% 이상 득표하면 도지사는 15억이내, 국회의원 1억이내 선거비용을 사후 보전하는데 협회 규정은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기탁금을 올리고 30% 득표로 환불 규정을 정한 것은 후보난립과 과열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후보자 인쇄물은 국회의원 후보자도 직접 제작하며, 사적자치원칙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후보들이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前이사는 협회 선거관리규정이 현 회장에게 행사참여와 포상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우위의 얼굴알리기를 편법적으로 허용해 부당하다며 이사회의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12월 28일 서울남부지원에 냈다. 1월 8일 첫 심리에서는 협회와 이원숙前이사간 변호사를 대동한 가운데 공방을 벌이고 1월17일 협회측 변호사가 그 적법성 자료를 보완해 제출키로 했다.

이 前이사는 한편 “협회가 1만7천여 회원사 모바일 투표로 선거를 치루면서 홍보물만 보내고 전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약설명회나 후보토론회를 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깜깜이 선거를 조장하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28일 선관위가 이사회에 정책토론회를 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묵살됐다고 덧붙였다. 또 협회가 직접선거로 전환하면서 선거일정홍보와 후보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꼬집었다. 누구를 유리하게 하는 것이냐고 갸우뚱거렸다.

 

 

 

저작권자 © 산업경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