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노동조사위원회 권고 후속조치

더불어민주당(이하 당)과 정부는 12월 12일 국회(본관 206호)에서  당정 TF를 열고,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 정 TF는 우원식의원(팀장), 홍의락‧최인호의원(산업위), 송옥주의원(환노위), 강병원의원(기재위)당 정책위의장: 조정식 등으로 구성됐다.
이는 故 김용균 산재 사망사고(’18.12.10) 원인규명 및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위원장: 김지형 前 대법관)가 발표한 권고(8.19 발표, 9.2 최종보고서 전달)에 대한 정부의 이행계획이다.
먼저 당·정은 발전산업의 원‧하청 구조 하에서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이를 노동자의 책임으로 돌리게 하는 구조적 문제와 관행을 개선하고자 했다.
또한, 그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던 발전산업 노동자의 안전,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서도 특조위의 권고를 토대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사고 직후 안전설비 개선 및 인력 확충(196명 투입) 등 긴급 안전조치는 즉각 실시하였고, 이와 관련한 특조위 권고에 대해서는 조속히 이행해 나갈 것이며, 새롭게 제기되어 추가 연구나 검토가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권고의 취지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앞으로 동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간다.
그간의 경과를 보면, 당·정은 올해 2월 5일 발전산업 노동자의 고용개선과 안전강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4월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출범하였고, 5월부터는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대표성을 보완한 연료환경 운전과 경상정비 분야 노·사·전 통합협의체에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3월19일에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8월 19일 특조위가 22개 권고, 94개 세부과제를 발표한 이후, 정부는 「발전산업 안전강화 TF」를 구성하여 이행방안을 검토했다.
관련 TF는 국무2차장, 산업부‧고용부‧기재부 차관 + (산하) 국장급 이행협의체로 구성됐다.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원‧하청 소속별로 달리 정한 노동자 산재 감점지표 개선 등 대부분 권고 대로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과제는 이미 추진하고 있다.
당장 권고 그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나,새롭게 제기되어 추가 연구나 검토가 필요한 과제들은최대한 그 취지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했다.
그간 당·정은 특조위(위원장, 위원), 노사에 진행사항을 설명해 왔으며, 특히, 12월 5일 특조위, 시민대책위, 유족분께 이행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구한 바 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안전등 설치, 마스크 지급 등 문제는, 조만간 관계부처 합동 불시점검을 통해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향후 이행과정에서도 특조위가 추천하는 위원과 함께 점검한다.

대책의 세부 내용
 
이번 방안은 안전·보건 관련 원청의 책임 강화, 인프라 확충 및 노·사·정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과제를 담았다.
첫째,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한다.
(1)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제도를 확실하게 시행한다.
故 김용균 노동자 사고 이후 여야가 함께 통과시켰던,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 1월 16일 시행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확대(유해물질 도급시 장관승인 등),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의무,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주·도급인 제재 강화, 특고·배달종사자 보호 등으로 강화했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확대, 사망사고 시 도급인 처벌 강화 등 개정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한다. 사업주 제재를 대폭 강화한 개정 산안법이 시행되는 만큼, 처벌 강화 등 특조위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상황을 평가하여, 노사·전문가와 다양한 제재수단에 대해 내년에 검토한다.
특조위 권고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19.3.19)」을 이행해 全 공공기관에 안전 우선 원칙을 정착시킨다.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은 기관장 책임 강화(중대재해, 귀책사유 시 해임건의), 2인1조 도입, 컨베이어 벨트 방호장치 등 핵심시설 개선, 공공입찰에 안전관리평가 확대, 안전관리규정 제정 등이다.
(2)안전을 중심으로 원·하청 시스템을 만든다.
내년부터 발전산업도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협력사의 산재를 발전사의 산재 현황에 포함해, 산재율이 높을 경우 공표되는 만큼,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다.(‘20.1.16)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는 ’19년 500인 이상 제조업‧철도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 → ’20.1.16 발전업 적용(산재통계 미제출‧허위제출시 과태료 부과, 산재율 높은 경우 공표하고 정부포상 제외) 등이다.
발전5사 전체가 산재 통계 및 유해·위험정보를 공유해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DB를 운영하고(‘20.4분기), 모든 공공기관의 산재 통계를 분기별로공표할예정이다.(‘20.上)
발전소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발전사와 협력사가 공동 대처하도록 안전보건관리 조직간 통합협의체를 운영한다.(‘19.12월) 발전사의 위험성 평가에 발전사·협력사 노동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19.12월), 평가결과를 협력사와 공유할 예정이다.(‘20.3월)
발전사 원·하청 간 안전보건 관련 협의체계를 구축한다.
원·하청 노사로 구성된 ‘안전근로협의체’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사 협의·의결 절차를 강화한다.(‘19.12월)
‘안전경영위원회(노사·전문가로 구성)’에도 발전사 대표가 참여하도록 조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당해 사업장 노사로 구성, 산안법)’ 형태 개선 등을 검토한다.
산안법 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협력사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한다.(‘20년)
평가방식을 산재 예방과 은폐 방지를 위하여 개선한다.
원·하청 노동자별 산재 발생에 대해 3배 차이가 나던 발전사의 내부 감점 평가지표는 지난 9월 폐지하였고, 산재 발생에 대한 협력사 위약벌 규정도 11월에 삭제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안전에 중점을 두도록 보완한다.
협력사 노동자 제안제도 운영성과를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발전사가 노동자의 작업현장 개선요청을 수용토록 한다.(‘19.12월)
내년 상반기 공공입찰 낙찰자 선정 시 감점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해, 실효성 강화방안도 마련한다.(‘20.上)
둘째, 발전산업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개선해 안전한 작업현장을 만든다.
(1)발전산업 노동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개선한다.
당·정은 2월 5일 당정발표*에서 하청 노동자의 고용개선에 대한 기본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 발전사별로 운영되고 있던 개별 노·사·전 협의체를 당정발표 후 발전5사 통합협의체로 전환하여 대표성을 보완하였고 금년 5월부터 10여 차례 논의 중이다.
▸(연료‧환경 설비운전) 공공기관으로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 전환방식·임금산정·근로조건 등 구체적 사항은 통합협의체를 통해 논의, 5개 발전사 전환대상 업무를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고 직접고용토록 한다.
▸(경상정비) 통합 노·사·전 협의체를 즉시 구성, 위험을 최소화면서 전문성 강화, 근로자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노·사·전 협의체가 조속히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연료환경 설비운전 분야는 협의체 합의 결과에 따라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화를 신속 추진한다.
경상정비(민간위탁) 분야는 노·사·전 협의체 합의 결과 이행과 함께 정비계약기간 연장, 안전·기술 중심의 종합심사낙찰제 변경 등 처우 및 고용안정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2.5 당정발표 후, 고용불안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하여 경쟁입찰 계약기간 연장 중이다.
하청 노동자에게 노무비가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한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발전사와 민간협력업체 간 협약을 통해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한다.(‘20.1.1)
낙찰 前의 설계가격에 계상된 노무비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 수준 이상①+②이 최종 노무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하청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①우선 발전사는 현행 경상정비 공사금액의 5%만큼 노무비로 추가 지급되도록 낙찰률을 상향 조정하여, 처우를 개선합니다.
5%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중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추가인상분(국토연구원 산출)을 참고로 했다.
②낙찰후 계약서의 산출내역서 재작성시 노무비가 삭감되고 그만큼 이윤으로 집행되는 불합리함을 방지하도록 노무비 지급·관리방식을 개선한다.
종전에는 낙찰 이후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노무비는 낙찰 전 설계금액대로 두고 이윤은 축소 조정 후, 실제 사업비 집행 시 노무비는 줄이고 이윤을 늘리는 관행을 개선하여 노무비를 제외한 산출내역서의 모든 비목을 종전 낙찰률에 따라 조정한다.
발전사는 협력사 노동자의 노무비를 별도의 전용계좌로 지급하고, 협력사가 노무비 등 잔여금을 정산하도록 관리·감독한다.
공공부문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19.12.6, 고용부)을 준수한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이 보장되는 지에 대해서는 노·사·전 통합 협의체에서 시범사업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제도적으로는 낙찰 후 산출내역서 조정시 실제 집행비용과 연계성이 강화되도록 내년에 계약제도를 개선한다.(‘20년)
근본적으로는 시범사업 결과를 포함하여 발전산업의 세부 업종‧경력‧자격별 적정노무비 단가기준 마련 등 적정임금제 도입을 추진한다.(‘22년~)
또한, 적정 수준의 노무비가 계약금액에 계상되도록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 또는 노무비에 낙찰률 미적용 등 방안을 마련한다.
작업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사고 이후 196명을 컨베이어 운전업무 등에 긴급 투입한데 이어, 이달 종료되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노사합의를 거쳐 위험작업 기준을 확정하고 2인1조, 교대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20.3월)
(2)작업환경 시설·설비,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작년 12월 이후 각 발전소 위험시설에 대해 낙탄처리 개선, 안전펜스·출입경보장치 설치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장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원·하청이 함께 추가로 필요한 안전장치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컨베이어 벨트가 정지해야만 낙탄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개선하고 매뉴얼도 개정하였으며(‘19.6월), 종합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컨베이어 시스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설비를 개선한다.(‘’20.上)
독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화학물질 구매하기 전에 발전사가 위험성을 평가토록 하고,(‘19.12월) 옥내저탄장에 출입시 특수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으며(’19.10), 내년 상반기까지 작업장별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작업장별 맞춤형 관리방안은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시 협력사와 통합하여 시행(’20.3), CO가스 개인모니터링 기준 마련, 옥내 저탄장 출입통제시스템 구축(’20.5) 등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한다.
개정 산안법 상,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작업도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사항에 포함됩니다. 발전사의 이행실태를 집중 지도·감독하고, 반기별로 작업환경 개선도 실시한다.(‘19.12월)
작업자가 건강관리수첩 교부요건을 충족할 경우 즉시 수첩을 발급받도록 안내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교부기준도 정비한다.(‘21년)
건강관리수첩 교부요건은 ①옥내 혼합‧분쇄‧연마 등 장소 ②3년이상 종사 ③흉부×-선상 규폐증 인정시 등이다.
하청업체에서 안전보건관리비가 사용상 부족한 지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하고, 부족할 경우 항목 간 합리적 조정 등 대안을 마련한다.(‘20년)
(3) 노동자 건강을 위한 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금년까지 모든 발전소에 산업보건의를 신규 위촉하고, 인근병원과 함께 응급환자 신속구호대응 시스템도 구축한다.(‘19.12월)
발전소별 산재예방 전략 수립, 위험요인 감시, 업무상 질병 추적조사 등을 위한 발전소 산업안전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마련한다.(‘20년~)
내년까지 38명의 보건관리자를 현장설비와 공정에 이해도가 높은 산업위생사, 대기관리사 등으로 신규 채용한다.
셋째, 안전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1) 안전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와 권리를 확대한다.
노동자가 발전사에 안전과 관련한 시설·설비 개선, 유해위험요인 자료수집·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19.12월) Safety call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한다.
노동자 대표와 작업동료도 산재 사고조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산재 트라우마 상담을 하청 노동자에까지 확대 지원한다.(‘19.12월)
(2) 사업주의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한다.
발전사의 기술본부장을 기술‘안전’본부장으로 변경하고, 사장 직속으로 안전전담부서를 설치해 책임을 명확히 한다.(‘19.12월)
건수 위주의 양적 지표 중심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평가에, 산재예방을 위한 개선노력의 질적 평가지표를 추가한다.(‘20.6월)
산재은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상황을 감독한다.(‘19.12월)
발전사 내 7대 안전문화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원·하청 공동워크숍 등을 통해 안전보건문화를 확산해 나간다.(‘19.12월)
실천방안은 정보공유문화, 신고문화, 유연문화, 공정문화, 배움문화, 리더십 증진, 소통 활성화 등이다.
(3) 정부의 산업안전 관리·감독을 확대한다.
산업안전 관리·감독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등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대해 나간다.(‘20.下)
특히, 개정 산안법이 내년 1월 16일에 시행되는 만큼, 제도 안내 및 집중 지도·감독을 병행하겠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등 합리적인 이유로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노동단체 등 추천·위촉)의 발전소 출입을 요청하는 경우 승인을 협조토록 할 계획이다.(‘20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내년초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도 수립한다.

향후 계획
 
당·정은 오늘 대책의 이행상황을 꼼꼼히 챙겨나갈 계획이다.
당정TF 팀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특조위도 말씀하셨듯이, 안전한 일터 문제는 오랜기간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일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 당정이 각별한 관심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차질 없이 꾸준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합동 「발전산업 안전강화 TF」 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다시는 구조적 문제로 안타까운 산재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장 책임 하에 각 부처·기관별 자체점검은 물론, 국무조정실 주관의 TF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해 나가겠다”면서, “정부 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과정에서 특조위에서 추천한 위원분들과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언론에서 지적한 안전등·안전펜스 설치, 마스크 지급 등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하고, 이행상황을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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