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協-전기공제조합 두 단체장 선거규정 놓고 법정 공방
법원, 협회 임원입후보시 공고 30일전 조합임원등 특수관계자 사퇴 결론
일차적으로 협회측 승소했으나, 법적 다툼 불씨 남아 이목 집중

차기 한국전기공사협회 중앙회장 자리를 놓고 전기공사업계의 두 기둥인 한국전기공사협회와 전기공사공제조합의 단체장들이 자리 싸움을 벌여,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주변 이해관계자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전기공사협회 차기 중앙회장 선거가 내년 2월로 임박한 가운데, 유력 후보인 협회 류재선 중앙회장과 유관 단체인 전기공사공제조합 김성관 이사장의 치열한 공방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일차적으로 선거 규정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류재선 협회 회장의 승리로 끝났다.

류재선 현 전기공사협회 회장은 재임 도전을 앞두고 강력한 경쟁자로 떠 오른 김성관 현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이 조합 이사장 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나서는 것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10월 말 협회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거규정을 바꿨다. 주요 내용은 "협회의 유관기관의 장은 협회 임원 출마시 선거공고 30일전에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의 신설이다.

이에 대해 조합의 김성관 이사장 등은 11월 7일 서울남부지법에 "선거를 앞두고 협회 선거규정을 바꾸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사회 의결 무효 소송"을 제기 하고 본안 소송에 앞서 "이사회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남부지법은 이에 대해 18일 “이사회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은 신청인들의 신청이 모두 이유 없어 기각 처리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제514회 이사회(10.28) 시 결의된 “제규정 일부개정(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협회와 특수관계에 있는 조합 및 출연-출자기관의 장 또는 임원이 협회장이나 시-도회장 선거에 출마 시 그 직을 그만두게 하는 규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사건이다.

신청인 측은 협회 선거관리규정 중 특수관계에 있는 단체의 임원은 공고일전 30일까지 그 직을 사임케 하고, 협회 현직 회장 및 시-도회장 등은 통상적인 직무를 정지케 한 규정이 사적 자치의 한계를 일탈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촉박한 일정으로 인하여 신뢰보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였으나, 11월18일 재판부는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하면서 협회 전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정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며, 이사회 등에서 재량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 및 시-도회장 선출과 관련한 사항은 제 규정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로 제정·개폐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협회와 특수관계 있는 단체의 장이나 임원이 협회 선거에 입후보 시 그 지위와 권한으로 자기의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있으며, 낙선되더라도 그 지위를 유지하면 후보자도 난립할 우려가 있어 선거의 공정성 및 직무 전념성을 위해 개정한 협회 규정은 타당하며, 회장 및 시-도회장은 통상적인 직무를 정지케 한 규정은 협회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신청인들이 속한 공제조합의 경우 일부 이사의 사임에도 불구하고 남은 이사의 수로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으며, 별다른 제한 없이 사임등기가 가능하므로 규정개정에 따른 사임시점까지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였으며, 더욱이 신청인 조합 이사장은 이사회에 참석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과거 전기신문사의 장 등이 후보등록 전 사임한 전례가 다수 있는 점을 볼 때 신뢰 보호도 위배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합 측 주장을 모두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협회가 전부 승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협회 회장 및 시-도회장 선거출마 시 공고일 전 30일까지 특수관계에 있는 단체의 임원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입후보가 가능하며, 공고일부터 현직 회장 및 시-도회장은 통상적인 직무가 정지되는 규정은 유효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 법정 공방은 협회 중앙회장 자리를 놓고 협회와 조합이 편을 지어 싸우는 모양새는 전기공사업계를 둘러싼 한전 등 공기업 발주기관은 물론 이해관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또 조합측이 법적 추가 대응 여부에 따라 반목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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