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 11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전국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의 80% 이상 관리
2024년까지 오염물질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약 40% 저감

내년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이하 권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11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은 권역 설정, 총량제 설계, 자동차 및 생활 주변 오염원 관리 등 ‘대기관리권역법(2019년 4월 2일 제정, 2020년 4월 3일 시행)’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후 관련 지자체, 산업계,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지자체·산업계·전문가로 구성된 대기관리권역 시행협의회, 산업계 업종별 협의회 등 20여 차례 이상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2005년부터 지정된 수도권 외에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권역으로 추가 설정하여, 총 77개의 특광역시 및 시군을 권역으로 관리한다.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등 4개 권역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과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의 80% 이상이 해당되는 지역이며 인구의 88% 및 국토면적의 38%를 차지한다.

확대되는 권역 내에 위치한 690여 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총량관리제를 처음 시행하여, 2024년까지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4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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