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차량(도시철도, 시외버스 등) 내 초미세먼지 권고기준 설정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기준 강화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차량을 비롯해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더욱 엄격한 기준 적용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올해 4월 개정(2020년 4월 3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인체 위해성, 국내외 관리추세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관리대상물질의 초점을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바꿨다.

현행 미세먼지(PM10)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신설되는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은 지하역사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했다.

올해 4월 법 개정으로 현행 권고사항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이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의무화됨에 따라, 측정주기 또한 2년에 1회에서 연간 1회로 강화된다.

다만,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 측정 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광산란 방식의 측정기기 활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법 적용 대상으로 새로이 추가된 실내 어린이놀이시설과 가정·협동 어린이집의 시설규모 기준을 현재 법 적용 중인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규모 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430㎡ 이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5개 시설군(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다중이용시설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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