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 지식재산 적극 활용-보호로 국가경쟁력 한층 높일 터

박원주 특허청장은 본지 창간20주년 특별대담에서 "한일간 무역전쟁 속내는 기술전쟁으로 우리는 그동안 기술개발을 못해서가 아니라 자유무역주의와 비교우위 산업전략으로 더 상품가치가 높은 분야에 집중해 왔다"며 "이제 산업정책이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전환한 만큼 결국 기술전쟁에서 승리할 수 잇다"고 자신감을 내 비쳤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본지와 특별대담에서 "한일간 무역전쟁 속내는 기술전쟁으로 우리는 그동안 기술개발을 못해서가 아니라 자유무역주의와 비교우위 산업전략으로 더 상품가치가 높은 분야에 집중해 왔다"며 "이제 산업정책이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전환한 만큼 결국 기술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 비쳤다.

“한-일 기술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이를 극복하고 세계시장의 마켓 리더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지와 특별 인터뷰에 응한 박원주 특허청장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로 시작된 한-일간 무역갈등은 양국의 경제전쟁으로 비유되지만 그 속내는 기술전쟁이라고 못 박았다. “우리나라가 결코 핵심 부품소재를 개발 못해서가 아니라 개발을 안 한 것입니다. 자유무역주의에 입각해 비교우의 산업전략을 펼쳐 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산업정책을 전환한 만큼 핵심 부품소재를 하루빨리 집중 개발-국산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결국 기술전쟁에서 이길 것입니다.” 박청장은 R&D 투자액에서 일본이 3위, 한국이 5위이지만 GDP 대비 R&D투자비중은 한국이 1위이며, 1인당 특허출원건수도 한국이 1위를 달리고 있어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읽혀졌다. 그러나 R&D투자에 따른 산출비율이 낮아, 보다 가치 있고 우수한 기술을 가려내고 중복투자를 방지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수출과 내수가 동면의 양면처럼 한쪽이 어려울 때 뒷받침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내수시장 한계로 수출 외다리 성장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박청장은 “한국의 핵심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의 국산화율이 각각 27%와 45%에 불과해 對일본 의존도가 높으나, 이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대기업은 단기적으로 공급처를 다양화하고 R&D 집중투자, 해외기술 도입을 적극화해야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국내 중소기업의 부품협력사를 집중-육성 지원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외 우수 특허가 국내에 출원되면 국내생산이 가능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본란에서 박청장을 만나 지식재산의 육성-활용-보호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방안을 들어 본다.<편집자 주>

1세기 전 일본서 특허받아 抗日 독립자금으로 쓴 정인호선생 뜻 기려
지식재산 침해자의 징벌적손해배상, 매출기준으로 최소 1배서-3배까지해야
제4차 산업혁명 주도위해 관련 AI등 16개 분야 우선심사제도 적용
세계 4위의 지식재산 보유가 산업-기술전략과 연계되도록 가치 높이고 집중 지원

-지난 8월13일, 대전 현충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인 제1호 특허권자인 정인호 선생의 추모행사로, 한국 특허사에 남긴 이정표를 기념하고 특허제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는 행사이었습니다. 정인호 선생은 1909년 8월 19일 통감부 특허국에 특허 제 133호로 말총모자 특허를 등록받은 한국인 특허 1호의 주인공으로, 일제에 의한 특허제도이지만 한국인 최초로 특허를 획득했고 일본에도 특허를 출원해 등록받았습니다. 당시 우리의 특허제도는 일본에 의해 1908년 한국특허령이 시행되며 도입됐고 이는 일본의 특허제도를 적용한 것으로 한국 내에서 미국과 일본의 권리보호에 주안점을 둔 제도로 경술국치후엔 한국특허령을 폐지하고 일본 특허법을 그대로 운영했습니다. 정인호 선생은 대한독립구국단을 결성해 상해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지원하며 독립운동을 도왔습니다. 일본제도에 의한 한국인 1호 특허가 역설적이게 민족기업을 성장시켜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지원하며 독립운동의 숨은 자금원이 되었고, 한국인 1호 특허가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를 극복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점이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 특허분야에선 200만번째 특허등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200만건에 달하는 특허와 새롭게 축적될 특허들이 우리경제의 위기를 돌파하고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곧 취임 1주년을 맞으십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신다면, 가장 잘한 일과 가장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지요?

 “지난 1년은 4차 산업혁명 본격화, 미-중 무역분쟁 심화, 일본의 소재-부품 무역규제 등 중요한 이슈가 다수 발생한 격동기이었습니다. 이런 이슈들은 결국 지식재산의 선점-보호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에, 지식재산 주무부처 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취임사에서 지식재산의 질적 성장, 지식재산 활용 및 보호 강화, 국제협력 선도 등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지난 1년 간 각 분야별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올 7월 시행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올 4월 시행된 특허-영업비밀 특사경 신설 등 정당한 지식재산 보호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특히 6월 IP5 청장회의 국내 개최, 사우디-UAE 특허행정시스템 수출 등을 통해 우리 지식재산행정의 위상을 높인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3월 우리 지식재산 생태계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을 마련한 것도 의미있는 성과이었습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으로 손해배상액을 3배까지 증액하더라도,‘'1배’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효과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는 권리자의 생산능력 내에서만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데, 이를 침해자가 얻은 이익 전액을 배상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역량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높이는 정책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는 정책 지원 플랫폼을 구축-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가입자 상호 부조 원칙에 기반한 중소-벤처기업의 특허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8월부터 특허공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이 월별로 일정 부금을 납입하여 공제부금을 적립하고, 해외 출원, 특허 분쟁 대응 비용 등을 대여받아 분할상환하는 방식의 제도입니다. 공제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제상품을 설계하여 기업의 특허관련 비용부담을 분산-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말해 부금적립 한도 최대 5억원으로 지식재산 분쟁발생시 최대 25억원 지원(부금 적립액의 5배), 부금이자 2%, 지식재산 대출이자 2%의 조건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안정 기반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더불어,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출과 관련 IP-R&D 사업을 통해 연구개발 과정에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핵심 특허 확보 전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호측면에서 지재권 분쟁 발생시의 대응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8개국 15개소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운영하여 해외에서 겪는 지재권 애로 사항 해결을 즉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활용과 관련 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대출받도록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는 등 IP 금융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신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특허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요.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4차 산업혁명은 기술간 연결성이 극대화되어 산업구조가 큰 폭으로 변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나, 기존의 특허 심사 체계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고품질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혁신 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특허 심사 제도-조직을 혁신 중입니다. 우선,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기술로 주목받아온 16개 기술 분야에 대한 새로운 특허분류체계를 도입했습니다. 16개 분야는 AI, 빅데이터, 지능형로봇, 자율주행, IoT, 3D 프린팅, 클라우드, 스마트시티, AR/VR,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맞춤형 헬스케어, 드론, 차세대 통신,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등입니다. 변화 주기가 매우 짧은 특징을 가지는 이들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조속한 특허획득이 가능하도록 우선심사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측면의 개선 뿐만 아니라, 심사 조직도 개편하여 융복합 기술 심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심사조직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신설된 심사조직(융복합기술심사국)에서는 특허팀장, 주심사관, 부심사관 등 3인 협의 심사를 기본으로 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융복합 기술 분야의 고품질 특허권 창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빠르게 변하는 산업계 상황을 수시로 특허 심사기준에 반영하여 기술 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선제적인 특허심사 혁신을 통해 1차 산업혁명을 주도한 영국, 2∼3차 산업 혁명을 주도한 미국에 이어, 우리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박청장은 이어 "全 세계 4억여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 산업 분야별 미래선도 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기업, 연구소 등이 양질의 특허를 가질 수 있도록 견고하고 신속한 심사-심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며 "특허 빅데이터에는 산업-시장, 기술 트렌드, 경제주체 활동 등 핵심 정보를 망라해 미래 산업 예측에 있어 가장 유효하고 검증된 툴(tool)을 제공하고, 미래 유망 산업-기술 발굴 및 육성(과학기술-산업-인력-재정-규제개선 등)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청장은 이어 "全 세계 4억여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 산업 분야별 미래선도 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기업, 연구소 등이 양질의 특허를 가질 수 있도록 견고하고 신속한 심사-심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며 "특허 빅데이터에는 산업-시장, 기술 트렌드, 경제주체 활동 등 핵심 정보를 망라해 미래 산업 예측에 있어 가장 유효하고 검증된 툴(tool)을 제공하고, 미래 유망 산업-기술 발굴 및 육성(과학기술-산업-인력-재정-규제개선 등)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4억200만건 특허를 빅데이타로 제공, 미래 산업 창출과 국가경쟁력 확보
일본 소재부품을 국산대체토록 전략적 R&D투자와 외국기업과 기술의 국내 유치 필요
한-미-중-일-유럽 IP5 특허청장회의, 글로벌 기술변화 공동대응과 상호 특허비용 감소등 성과

-현재 우리나라의 특허시장과 생태계를 어떤가요? 혹시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우리나라는 지식재산의 기능과 역할이 미흡하여 지식재산 생태계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식재산이 산업-기술 전략과 유리되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세계 4위의 특허출원 강국임에도 지식재산 심사 품질과 보호수준이 낮아 지식재산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가치 저하는 지식재산을 사고파는 거래시장 위축과 지식재산 담보 대출 기피 등의 지식재산 금융 저조로 이어지고, 지식재산의 산업적 활용이 가로막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제품-서비스 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적 흐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全 세계 4억여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산업 분야별 미래선도 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기업, 연구소 등이 양질의 특허를 가질 수 있도록 견고하고 신속한 심사-심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특허 빅데이터에는 산업-시장, 기술 트렌드, 경제주체 활동 등의 핵심 정보가 포함되어 미래 산업 예측에 있어 가장 유효하고 검증된 툴(tool)을 제공하고, 미래 유망 산업-기술 발굴 및 육성(과학기술-산업-인력-재정-규제개선 등) 전략을 구사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재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등 지식재산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지식재산 담보 활성화를 위한 회수지원기구 도입 등 정책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손해배상액을 높여 지식재산이 제값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지식재산 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를 끼웠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허침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중앙값은 약 6천만원 정도입니다. 이는 미국의 65억7천만원에 비해 매우 부족한 수준이며, GDP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1/9에 불과합니다. 제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일단 침해하는 것이 더 이익인 경우가 많아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기 어려웠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으로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 것입니다. 어렵게 받은 특허, 소중하게 지켜온 영업비밀이 쉽게 침해된다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의욕이 떨어져, 기업과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이 저하되는 연쇄적인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정착으로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게 되면, 창의적인 기술 개발과 특허 출원이 증가하는 선순환 지식재산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특허-영업비밀 뿐 아니라 상표-디자인 침해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액 산정기준과 이에 대한 입증책임에 대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따라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증액하더라도 ‘1배’가 현실화 되지 않으면 그 효과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규모 생산능력을 가진 기업(대기업, 해외기업)이 생산능력이 적은 기업(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을 침해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더라도, 소액의 손해배상만 하면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권리자의 생산능력과 상관없이 침해자의 이익을 권리자의 손해로 간주함으로써, 정의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 합니다. 특히, 권리자가 침해자의 이익액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권리자는 침해자의 매출액만 증명하고, 비용은 침해자가 증명하도록 하여 권리자의 입증부담도 완화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생산능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도 강하게 보호되어,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재 부품과 관련한 현황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우리나라 소재-부품의 자체조달률, 즉 국산화율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2018년 산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의 국산화율은 각각 27%와 45%에 불과합니다. 특히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2015년과 2018년을 비교할 때 전체 특허 무역수지 적자는 51% 감소한 반면, 대일 특허 무역수지 적자는 71%로 증가했습니다. 2018년 대일 특허 무역수지 적자 중 94.3%를 소재-부품 분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 특정국가에 의존도가 높은 것은 더 심각한 문제로 이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 R&D 투자는 세계 5위로 최고수준이지만, 투입 대비 성과는 OECD 국가 중 하위 10%에 불과합니다. 국가 연구개발비 규모는 美 4,837억불-中 4,427악불-日 1,551억불에 이어 한국 843억불로 세계 5위 수준이나 GDP대비 R&D투자 비중은 4.55%로 세계 1위(이스라엘 4.54% 2위)입니다. 그러나 국가 R&D 효율성(산출/투입)은 OECD 31개국 중 28위 입니다. R&D 투자는 전문가그룹에 의한 정성적인 판단과 함께 우수기술 확보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필요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병행하여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R&D 전략이 다소 부족한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허기반 기술개발(IP-R&D) 수행 기업은 R&D투자 중소기업 중 4.1%에 불과합니다.”

-소재-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기적으로 소재-부품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핵심품목에 대한 R&D 집중투자, 해외기술 도입 등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충 등을 통해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특허 빅데이터로서, 기술개발 단계부터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전략적인 R&D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시행착오도 줄여 신속한 기술확보가 가능합니다. 특허 빅데이터는 4억2천만건에 이르는 전세계 특허정보로서, 글로벌 경제주체들의 기술개발 내용, 기술 트렌드 등이 집결되어 있습니다.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소재-부품 선도기업의 핵심특허를 파악하고, 국산화가 가능한 기술영역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을 위한 독점적인 기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한 중소기업은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산화한 기술로 외국기업이 세계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해온 전자부품분야에서 세계 1위의 매출액을 달성한 사례도 있습니다.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유도하고 기술라이선싱을 체결하는 것도 안정적인 국내 생산공급망 구축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보유한 소재-부품 특허가 국내에 적용(라이선싱)되면, 해당 소재-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와 같이 외국의 정부-기업에 좌우되지 않는, 제품 공급망의 내재화(완제품 + 소재부품의 국내생산)가 가능하게 됩니다.”

박청잔은 또 "우리나라 특허가 캄보디아서 그대로 인정하는 되는 첫 개가를 올렸고 곧 라오스-브루나이로 확대 추진할 것"이라며 "1개국 특허심사를 참고하는 특허인정협력도 말레이-태국-인니와 추진하는 한편 한국형특허행정시스템이 몽골-아제르바이잔-파라과이에 수출되고 UAE서 3,800만불 수출 효과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청장은 또 "우리나라 특허를 캄보디아서 그대로 인정하는 첫 개가를 올렸고 곧 라오스-브루나이로 확대 추진할 것"이라며 "1개국 특허심사를 참고하는 특허인정협력도 말레이-태국-인니와 추진하는 한편 한국형특허행정시스템이 몽골-아제르바이잔-파라과이에 수출되고 UAE서 3,800만불 수출 효과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특허 그대로 인정하는 특허인정협력 캄보디아와 체결, 라오스-브루나이로 확대 추진
1개국 특허심사를 참고하는 특허인정협력도 말레이-태국-인니와 추진 예정
한국형특허행정시스템 몽골-아제르바이잔-파라과이에 수출, UAE서 꽃피워 3,800만불 달할 것

-지난 6월 인천 송도에서 IP5 특허청장 회의가 열렸는데요, IP5 특허청장 회의가 갖는 의미와 이번 회의성과는 무엇인지요?

“IP5 특허청장 회의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세계 5대 특허청이 ‘특허분야 업무 공조’를 위해 2007년 출범시킨 협력체입니다. 전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처리하는 IP5의 논의 결과는 특허 분야 글로벌 의제의 향방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이번 회의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IP5가 특허분야에서 공동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새로운 협력 프레임을 출범시키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글로벌 기술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특허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공동선언문’이 이번 인천 IP5 청장회담에서 채택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AI 등 혁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 창설이 합의되었는데, 이 T/F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과 관련한 세계 5대 특허청 공동의 협력 로드맵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2021년 채택 목표입니다. 출원인 편의 증진, IP5 협력구조 개선 사항들이 승인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국가 간 서로 상이한 제도를 조화시키고자 추진했던 특허제도 조화 과제들과, 각 국의 특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 방안들이 승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출원인이 외국 특허청에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부담인 건당 약300불이 완화되는 등의 출원인 편의성 개선이 전망됩니다. 또한, 임시 태스크포스의 운영과 지재권 이슈에 대한 논의 방법 개선 등의 IP5 협력구조 개선을 통해 글로벌 특허제도 개선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의장국으로 사전 의제 조율부터 최종 성과의 도출까지 IP5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끈 것은, 한국이 지재권 선진국의 일원으로 세계 특허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면서 우리나라의 지재권 분야 글로벌 리더십을 한 층 더 높여 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얼마전 캄보디아를 방문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신남방정책의 지재권분야 이행을 위해 지난해 3월 한-ASEAN 특허청장 회의체를 창설하고, ASEAN 개별국과 지식재산 협력 강화가 추진 중입니다. 캄보디아와는 ‘18년 말부터 실무협의를 진행했고, 이번 방문으로 특허인정협력(산업수공예부) 및 상표보호협력(상무부) MOU를 체결했습니다. 특허인정협력은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가 타국에서도 그대로 인정되게 된 것(특허영토 확장)이며, 타 신남방국가로 확산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양국에 출원된 발명이 한국에서 등록된 경우 캄보디아에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등록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원인의 캄보디아 특허출원은 총 29건(’10년∼’18년, 전체 외국인 출원 496건의 6%)으로 캄보디아의 심사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심사가 진행된 출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상표보호협력을 통해서는 한류 모방상품의 현지 유통 관련 지재권 보호 협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orea 브랜드’의 보호 수준을 강화하여, 캄보디아 현지에서 우리 지재권의 안정적인 보호를 바탕으로 상품-서비스 수출 증가 등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향후,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등 신남방국가에 대한 지재권 지원을 통해 한국형 지재권 제도 도입 등 우리 기업에 친화적인 지재권 환경 조성하기 위해 라오스, 브루나이 등과 특허인정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과는 특허심사협력(특허심사하이웨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허심사협력은 일국에서 특허가능하다는 심사의견을 받은 경우, 타국에서 이를 참고하여 우선심사하는 제도입니다.”

-한국형 특허행정 정보시스템이 남미의 파라과이에도 보급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특허인프라 구축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외에도 해외진출 성공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특허청은 20여년간의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형 특허행정 정보시스템을 몽골, 아제르바이잔, UAE, 파라과이 등의 개도국 및 중동국가들에 보급해 왔습니다. 특히 UAE와는 2014년부터 특허심사대행, 특허행정 정보시스템 수출 등 현재까지 약 1,400만불(150억) 규모의 특허행정서비스를 수출했습니다. 심사대행의 경우 특허심사관 5명이 현지에 파견되어 연간 1,000여건의 특허심사를 대행중이며, 450만불 규모 계약을 통해 UAE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완료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사우디 국가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사업에 한국이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하는 등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해외 수출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국의 국가 지식재산 전략사업에 다른 나라가 참여하는 경우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6월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 시 서명한 사우디 국가 지식재산 전략수립 사업과 지식재산 정보시스템 컨설팅을 위해 8월말에 15명의 한국 지식재산 전문가가 현지에 파견 예정으로 총액 약 850만불 규모입니다. 전문가 파견(540만불), 전략수립(178만불), IT컨설팅(100만불), 국내교육(18만불), IP Clinic(18만불)등 입니다. 2023년까지 계속사업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렇게 진행될 경우 협력사업 총액은 약 3800만불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720만불), 전략수립 등 컨설팅(800만불), 정보시스템 개발(2300만불)등입니다. 이러한 한국형 특허행정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은 1차적으로 구축사업을 통한 직접적인 일자리-수익 창출 효과 외에도, 진출국에 한국 친화적인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현지 진출 우리기업에 유리한 지재권 창출-보호 환경을 만든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 IP시스템의 해외 확산을 통해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지재권을 등록하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국가도 늘어나며, 이를 통해 한국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담=이호경 편집인
작성=최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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