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입법전환따른 추가 고시 수요조사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3일부터 10월2일까지 30일동안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령상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의 범위에 추가할 기술 및 산업에 대하여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관련 별표1 뿌리기술의 범위와 별표 2 뿌리산업의 범위를 말한다.
이법 시행령 별표 1·2에서 열거한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 범위에 추가를 희망하는 관련 기업 또는 업종 단체는 10월2일까지 ytan@kitech.re.kr(문의처: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정책실 02-2183-1614)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수요 조사 결과는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업부 “고시” 형태로 입법화 할 예정이다.
이번 수요조사는 올 7월9일 이법 시행령 별표 1-2를 기존 한정적 열거방식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함에 따른 조치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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