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도 “기울어진 운동장”, 사회적 약자 위한 공익변리사 전국 13명뿐
국선대리인 제도, 전문화된 대리인 풀 운영과 지원으로 사회적 약자 특허권 보호 기대

특허심판에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17일, 특허심판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에 대해서는 심판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특허법, 디자인보호법과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대기업 등에 의한 학생,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지원은 아직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현재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경우 소장과 인턴 변리사를 포함해도 변리사가 13명에 불과한데다 심판대리는 물론 컨설팅과 서류작성 지원 등 업무범위 또한 다양하여 특허권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심판대리 지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리인 선임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은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방어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배숙의원은 이날 대표발의한 특허법과 디자인 보호법,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특허심판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특허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은 물론 해당사건에 대한 심판수수료까지 감면할 수 있어 사회적 약자들의 특허심판 비용이 현저하게 줄어들 전망이다. 관계기관 인 특허청에서도 비용부담의 완화와 더불어 보다 확대된 국선대리인 인력 풀의 운영을 통해 지원역량 또한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배숙의원은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해도 대리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다수의 사회적 약자들은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다”며 “지식재산권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과 학생 등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조배숙의원은 지나치게 협소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력형 창업지원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국내외 연수로만 한정되어 근로자들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우수근로자 인센티브를 포괄적으로 확대규정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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