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1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조치(‘15년8월19일)를 WTO에 제소(’16년3월15일)한 분쟁에서 우리나라의 조치가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한다는 취지로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WTO 회원국에 공개 회람시켰다.

공기압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이다. 우리나라는 일본 SMC社에11.66%, CKD社 및 토요오키社에 각각 22.77% 부과한 바 있다.

WTO 패널은 대부분의 쟁점(13개 쟁점 중 10개에서)에서 한국 무역위원회의 각종 조사가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는 취지로 판정했다.

WTO는 덤핑으로 인하여 ▷수입량 증가 ▷국내산 제품에 대한 가격압박 ▷각종 산업지표 악화 등이 발생했다는 한국 무역위 조사결과 및 방식이 WTO협정에 위반되지 않으며, 다만, 가격압박 관련 일부 조사방식, 일부 절차적 쟁점에서는 협정 불합치라고 판정했다.

이번 판정결과에 대해 한국과 일본 모두, 자국이 상소를 희망하는 경우 패널 보고서 회람(4월12일) 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결과는 최소 3개월 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측이 주요 쟁점을 포함한 대다수 쟁점에서 패소하였음을 감안시 일본측의 상소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우리나라도 우리측 패소 쟁점(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상소를 제기, 상소심에서 우리측 승소쟁점에 대한 방어와 더불어 패소 쟁점에 대한 상소심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산업경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