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對中 수출과 中현지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분석

산업부는 12일 美-中 무역분쟁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301조 조치 등 미국의 무역제재와 중국의 보복조치가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정부는 3월22일(현지시간) 중국의 지재권 침해에 대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500억불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중국 기업의 투자 제한, 지재권 관련 WTO 제소 등을 지시하는 메모랜덤에 서명한 바 있다.

4월3일(현지시간)에는 전자기기, 기계, 자동차, 항공, 철강재 등 1,333개 對中 관세 부과 리스트를 발표했다.

이에 대응하여 4월4일 중국 정부는 대두, 자동차, 항공기 등 500억불 규모의 미국산 106개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그간 미-중 무역분쟁 동향을 예의주시하였으며, 미국과 중국의 조치가 우리 기업의 대중, 대미 수출 및 투자기업에 미칠 영향을 연구원, 업계 등과 면밀히 검토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연구원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본부장은 미국과 중국의 상호 관세에 따른 한국의 대미 및 대중 수출영향을 ‘세계산업연관표(WIOD)'를 사용하여 정량 분석했다.

그 결과 미-중 상호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미‧중 상호간 수출이 감소하여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은 1.1억불 감소하고, 對美 수출은 0.9억불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영향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산업별로 對中 수출은 화학, ICT, 對美 수출은 자동차·부품, ICT 업종에 제한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업종별 협‧단체도 우리 기업의 對美․對中 수출 및 중국 현지 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먼저 對中 수출의 경우, 對中 주력 수출업종인 반도체‧디스플레이는 핸드폰, PC 본체 등 주요 수요품목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對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 기계, 철강 등도 대부분 중국 내수용으로 수출되거나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물량이 없어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전자기기는 프린터, 복사기 등이 제재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일부 부품의 수출 감소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제한적이며, 중국의 미국산 프로판 제재에 따라 석유화학 업계의 일부 반사 이익도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對美 수출의 경우에도 자동차, 전자기기 등 핵심 수출업종은 미국 내수 중심의 수출 구조로 미-중간 관세조치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현지 투자기업의 경우도 중국내 내수 기반 생산으로 직접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강성천 차관보는 최근 美‧中 정상 모두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도 있으나, 무역분쟁이 확산될 가능성도 상존하는 바, 관계부처, 업계 등과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민관 합동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는 강성천 차관보 주재로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기재부, 외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미중 무역분쟁 동향 및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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