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로 인한 직업성질환 예방에 진일보한 노력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관리물질 20종 추가 지정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인체 유해성, 근로자 노출실태 등에 대해 수년간 검토, 직업성 암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아크릴로니트릴 등 20종의 화학물질에 대하여 특별관리 물질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직업병으로 인한 근로자의 폐해를 줄이는 데 한걸음 더 나아가 기여하고, 특히 국가가 근로자를 직업재해로부터 보호한다는 기본관념이 보다 확립되어 타 분야에서도 가일층 근로자 건강과 안전을 중시한 노력에 모범이 되는 사례로 의미가 깊다.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성질환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조치는 아크릴로니트릴 등 20종의 화학물질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2017.3.3)하여 특별관리물질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법제화됐다.
이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인체 유해성, 근로자 노출실태 등에 대해 수년간 검토한 결실이다.
특별관리물질은 발암성, 생식세포변이원성, 생식독성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즉시 취급일지 작성, 게시판 등을 통한 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아크릴로니트릴 등 20종의 화학물질이 특별관리물질로 추가 지정됨으로써 기존의 벤젠 등 16종을 포함하여 총 36종의 화학물질이 특별관리물질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한 법관리 수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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